경상북도는 박기진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월 27일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28일 일부개정·공포, 2012년 1월 28일 시행된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지질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지질공원 관계자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질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업, 지질공원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질공원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경상북도 지질공원운영위원회’에서 자문과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향후 지질공원 활성화에 대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질명소의 보존과 관리 사항,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 추진,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 및 운용, 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질공원 안내시설 설치,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상북도 정무호 독도정책과장은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과 지질공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지질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질공원 해설사 채용, 지질 상품개발 등으로 지역 주민소득 창출과 많은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보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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