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외식 전문프랜차이즈 업체 A사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검찰이 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직 충북경찰청 총경 B(61)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지 주목된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5일 임 군수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군수는 6.4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3월께 외식 업체인 A사로부터 1억원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사의 고문을 맡아 활동한 전직 총경 B씨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전직 국세청 고위간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정경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B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을 검토한 뒤 B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A사로부터 1억원을 부인 명의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퇴직을 앞두고 지난해 공로연수 기간 이 업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10여개월 동안 25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이 업체로부터 차용증도 없이 돈을 받은 점, 퇴직을 앞둔 고위 공직자로서 매출 규모가 수백억이 넘는 업체에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자문료를 받은 점 등 대가성 비리에 주목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2년부터 A사 고문을 맡아 3년여 동안 활동한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도 이 업체의 세금포탈 문제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A사 대표와 직원 3명을 횡령과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수개월 동안 이 업체의 계좌 추적에 나서 뇌물 성격으로 전달된 자금의 출처와 흐름,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임 군수를 구속한 터라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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