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5건· 경북도지사 2건

【의회신문=송종관 기자】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2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경북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이진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경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배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또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경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환경관리공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경북도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이다.

위원회는 ‘재단법인 경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도가 권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경북도환경연수원의 안정적 재정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경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규범 상호간의 불일치로 인한 적법성 혼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 발생 시 ‘피해액 산정’ 및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효율적 행정행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경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복 착용자가 도립공원을 입장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하는 등 도민의 전통문화 의식고취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경북도지사가 발의한 ‘경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으며, ‘경북도 환경관리공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은 사회 환경변화 등으로 공사설립 필요성이 미약하다고 보아 발의됐다. 그리고 ‘경북도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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