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구자근 의원

【의회신문=송종관 기자】경북도의회는 문화환경위원회 윤창욱 의원(구미)과 교육위원회 구자근 의원(구미)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경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해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정신질환의 예방에서부터 정신질환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까지 원활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개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인권보호, 권익향상의 의무를 명시하고, 5년마다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교육청·경찰청·소방본부·정신의료기관과의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을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욱 의원은 “정신건강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만족한다”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을 비롯한 도민의 정신건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자근 의원은 “정신질환의 경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예방,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본 조례의 시행이 도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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