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17개 시·도의회의장이 12일 경북도의회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경북도의회)
【의회신문】전국시·도의회 의장이 지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12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 이름으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상호 대등한 관계 구축 ▲지역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구축 ▲지방의 권한과 기능 확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역설했다.

의장단은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은 참담하다"며 "지방자치의 이념이나 본질과는 다르게 중앙이 지방의 재정, 조직, 행정권을 구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제약된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지방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중앙과 상호협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자치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국민 10명 중 7명이 현행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는데 동의했고, 20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153명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협력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적 요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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