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지 1년2개월만…돈 전달자 진술 신빙성 인정될까

▲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6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회신문】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이 8일 선고된다.

지난해 7월 홍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2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홍 지사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금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금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핵심 증거로 거론되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남긴 메모 및 인터뷰의 신빙성이 1심에서 얼마나 인정될 지 주목된다.

또 홍 지사 측 인사들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정황 등이 담긴 녹음파일이 증거로서 증명력이 인정될 지 관건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는 불법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금품 전달자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에게는 "자백을 했지만 정치 야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며 "검찰 측의 모든 증거에 의해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됐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도 "상관 없는 일에 어처구니 없이 휘말려 지난 1년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총리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오는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남긴 메모와 인터뷰의 신빙성을 인정해 이 전 총리를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9일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왔고 지난해 7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를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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