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779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우유급식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학교 우유 급식사업 예상지원단가를 최저입찰예정가로 설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20인)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가액은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두 개의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시함.

◇의안번호 : 027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의안번호 : 02782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박정의원 등 14인) :집단묘지를 정비하고, 경관개선을 통해 추모공간과 생활문화공간 등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법을 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집단묘지경관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집단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경관개선사업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8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집잔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 법률에 이를 추가함. ※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78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집잔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 법률에 이를 추가함. ※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78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2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시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8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공유민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민박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278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4인)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7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2017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수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027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사항에 이전공공기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추가함.

◇의안번호 : 0278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함. ※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79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협의조정위원회를 둠.

◇의안번호 : 0279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2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대책으로 취업․결혼․주거 등에 대한 지원 시책 등을 강구하도록 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으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의 수행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79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아니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봄.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65세 이상인 사람이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

◇의안번호 : 02794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2795
물관리기본법안(안호영의원 등 10인)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ㆍ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27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79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가하여 주택 특별공급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함.

◇의안번호 : 027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가입 자격에 소득 기준을 사업 소득 1억원 이하로 규정하여 고소득자에 쏠린 공제 혜택을 제한하고 제도의 본래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7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성희롱 예방 교육 시 영리행위 금지규정 신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화).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 및 원격근무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분할 사용의 확대

◇의안번호 : 028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6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대상 기업은 피상속인이 현행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서 15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30억원 등으로 강화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80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1인) :현재의 군 암호사용 환경을 반영하여 용어를 재정립하고, 군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암호장비를 권한 없이 연결․해제하거나 해제된 사실을 군 정보통신망 사용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80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외국인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관한 권리 취득 계약 시 허가를 받거나 도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 .

◇의안번호 : 028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운전자 등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국가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차의 동승자가 있으면 해당 동승자가 운전자 등을 대신하여 이를 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80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1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단기복무 장교, 준사관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임용을 위하여 임용 전에 받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80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1인) :제대군인에 단기복무 제대군인 및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추가하여 제대군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중기복무․단기복무 제대군인 중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하여 그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 전 받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해당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80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2인)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수립 전에 송․변전설비 입지 선정을 위해 주민대표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02807
국회의원(김민기) 징계안(염동열의원 등 20인) :10월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관련 의혹제기 과정 중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시하고, 서울시의 입장이 본인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자 서울시 입장을 본인의 주장과 동일하게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제5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 및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의안번호 : 0280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80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등 10인) :마리나항만시설의 정의에 제조시설을 명시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제도를 도입하며,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의안번호 : 028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40인)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력 및 질병에 걸린 사실을 증명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281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3인)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교통안전 위해 사항의 단속․처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하며,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28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 등 12인)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및 음주운전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5년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2813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해외 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함.

◇의안번호 : 028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 등 11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수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 버스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원 근거,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및 포상급 지급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28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3인) :대중교통수단운영자가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하며,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81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사회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업이나 휴업 시 등에는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81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는 자를 처벌함.

◇의안번호 : 02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아 매출할 때에는 그 제품가액의 1000분의 3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무자료 거래를 차단함.

◇의안번호 : 028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법률로 정하고 있는 무상수리 기간을 초과한 60개월 이상인 대체부품에 한정하여 완성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고자 함.

◇의안번호 : 0282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국가의 택시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임차에 필요한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8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등 지정권자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02822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정부) :종전의 의약품과 비교하여 치료효과가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을 획기적 의약품으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의약품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과 공급을 지원․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28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0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들이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82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2인)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서 상징적 가치가 있고,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도 등록문화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82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 금지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는 중개업자를 처벌하거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82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20인)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시설물 등을 포함시킴.

◇의안번호 : 0282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일정 구역을 민간제안사업구역으로 전략계획수립권자 등이 직접 지정하거나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취소 권한을 부여함.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82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약칭을 행복청으로 일원화함.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설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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