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등 총5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82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1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위원에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경상북도지사 또는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8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사업주체가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그 사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83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풍수해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풍수해보험심의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안전처장관에서 국민안전처차관으로 조정함.

◇의안번호 : 028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정당득표수와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 사이에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의석총수를 산정하고, 총의석수를 316석으로 함.

◇의안번호 : 02833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강석진의원 등 10인)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운동을 활성화하고 재원 조성을 위해 인성함양진흥재단을 설립하고자 함.

◇의안번호 : 0283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0인) :「인성함양진흥재단법」에 따른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의안번호 제283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83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8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에만 적용하도록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83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 등에 대해 벌금액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정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거나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 등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838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이주영의원 등 19인)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전라북도 새만금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결의함.

◇의안번호 : 0283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의 재원에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시킴.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2842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84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방사능재난등의 발생시 설치되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 감시센터와 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5년 주기로 실시하던 방사능방재훈련은 매년 실시하도록 개정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 방재 관련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84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5인) :상습적으로 또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함.

◇의안번호 : 02842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안(윤소하의원 등 10인)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44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84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39인) :이용약관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이용약관 인가기준을 신설함.

◇의안번호 : 028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 제정으로 누리과정을 비롯한 국가교육정책 등의 지원을 위한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에 이를 추가함. ※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284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8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1인)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시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도록 한 것을 전체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도록 변경함.

◇의안번호 : 028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0인) :관허업(官許業)의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84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대비처를 신설하고, 장관 및 차관을 1명씩 둠.

◇의안번호 : 0284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21인) :직업군인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연장하고 대위의 근속정년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폐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 0284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5인)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시민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85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5인) :정당의 당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소에서 시민정치교육 활동을 하는 정당에 시민정치교육보조금을 지급함.

◇의안번호 : 028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의안번호 : 0285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2인) :직업상담, 채용박람회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자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로 확대함.

◇의안번호 : 028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3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심사기한을 20일로 지정하고 기한 내 이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보는 자동부의 조항을 마련함.

◇의안번호 : 028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6인)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청년이 창업하여 소유 또는 경영하는 청년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85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24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조조정 해당 분야 등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대책을 마련여야 함.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조조정 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에게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정부는 구조조정을 한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의안번호 : 02856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경수의원 등 16인) :청년의 창업과 청년창업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청년 창업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정책협의회 설치, 청년창업교육센터 설치․운영,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제도 수립 및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 설치 등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6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85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2인) :재난방송의무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보고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재난방송을 누락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85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6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85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6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 또는 지원에 관한 정부의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8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의원 등 17인)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이를 추가함.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제285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86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2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286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 :VOD 정의를 신설하여 「방송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VOD 광고에 대한 광고총량을 정하며, 유료 VOD 이용자가 광고 시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공을 금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863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1인) :과거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가 불량한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864
재외국민보호법안(설훈의원 등 12인)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심의기구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대피명령권 및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재외국민보호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286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1인)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 받은 연구기관 등에 대한 연구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연구개발 실패판정을 받았으나 성실히 연구개발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개발 참여제한 대상자에 환수금 미납부자 등을 추가함.

◇의안번호 : 0286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주문형방송서비스(VOD) 제공 시 방송시간 및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광고총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광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유료로 주문형방송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이용요금 지불 전에 광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이용자가 거절하면 광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86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2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286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2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28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국회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위하여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그 시정 요구의 종류와 기준인 변상명령․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을 현행법에직접 규정함.

◇의안번호 : 0287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2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287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2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287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2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2873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2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287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예선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선업이 등록된 무역항의 예선이 아닌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의안번호 : 0287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2인) :교통수단운영자의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87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2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함.

◇의안번호 : 0287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2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함.

◇의안번호 : 0287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2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함.

◇의안번호 : 0287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2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288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2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288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1인)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등이 과거에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88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2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2883
청년 첫일자리 지원 특별법안(박홍근의원 등 15인) :청년이 원활히 첫일자리를 취득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청년 첫일자리 지원의 종류를 취업알선, 직업훈련, 중소기업 인턴, 창업, 해외취업 지원 등으로 정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층상담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 종류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첫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1인) :과거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를 받은 자 중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참여제한기간이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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