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88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886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위성곤 의원 등 165인) :국회는 정부가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취하)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10년째를 맞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를 둘러싼 갈등해결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288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획득확률이 100분의 10 이하인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확률형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함.

◇의안번호 : 0288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함.

◇의안번호 : 0288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 창원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에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및 거창지원을 각각 설치함.

◇의안번호 : 0289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1인)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의 범위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포함함.

◇의안번호 : 0289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3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함.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후에 정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8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장애인 특수차량으로 개조한 7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포함함.

◇의안번호 : 0289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0인)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 대상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89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19인) :정부는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수령자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895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의원 등 13인)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기능별․유형별로 재분류․체계화하고, 금융분쟁사건에 대한 소송중지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배상명령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강화함.

◇의안번호 : 0289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조사, 고발 등의 사무 처리 지원을 위해 검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 시 3개월 내 조사를 완료하도록 함. 무혐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마련,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의 조사 및 손해배상명령, 불공정행위의 금지청구소송 신설 등 피해구제제도를 개선함.

◇의안번호 : 0289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22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의 예외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는 대리점, 판매점의 대상에서 대규모 유통업자를 제외함.

◇의안번호 : 0289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경우 등에는 가맹사업 거래를 일시중지 할 수 있도록 함. 가맹본부가 위반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의안번호 : 0289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등 10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29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등 서비스의 수급자격 및 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서비스지원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90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법」에 서비스지원조사와 관련된 제반 절차적 사항이 규정되고 그 대상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0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90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제명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포함함.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관련 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90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6인) :교육부장관은 매년 급식최저단가를 정하도록 하고, 기존에 보호자가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급식운영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904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5인) :정부는 매년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2905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의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290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907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윤소하의원 등 30인) :북한 홍수피해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을 시행하고 지원된 물품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촉구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강구할 것을 천명함.

◇의안번호 : 029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예금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909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협정에 부합하도록 기술규정을 성문표준에서 분리하여 국민의 건강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제품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으로 별도로 정의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인증․시험․검사 등 적합성평가 제도의 존속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 사항을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1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관리하도록 함.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학교 증축을 위한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농민․어민 등을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 혜택의 대상을 정조합원과 정회원 등으로 한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9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3인)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에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안건을 제외함.

◇의안번호 : 029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6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된 기본연금액의 적용기간을 기존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에서 󰡒1월부터 12월까지󰡓로 개정함.

◇의안번호 : 0291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3인) :장애인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5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29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5인) :정당의 당내경선 시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거나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916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관영의원 등 15인)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사실 및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월남전참전유공자 참전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월남전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취업․의료 지원 및 농토․주택 구입 등을 위한 대부 실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함.

◇의안번호 : 0291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2인) :단체표준을 제정․개정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단체표준을 등록한 단체가 적합함을 인증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 지정 제도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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