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은 수사대상 되지 않는 게 다수설"

【의회신문】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최순실 특검'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최순실 특검'을 당론으로 정했고, 새누리당도 수용키로 함에 따라 특검 도입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특검법안 도입, 새누리당에서는 상설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게 차이점이다.

상설특검이든 별도 특검법이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어렵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있다.

다만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특검을 하더라도 형사소추를 못 받는다"며 "수사도 할 수 없고 남은 1년 4개월 임기 동안 아무 것도 못 한다"고 특검 무용론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특검을 하면 몸통은 수사하지 못하고 깃털만 구속된다.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국민에게선 잊혀져가고 정국은 전환된다"며 특검 제안이 성급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수사과정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수사도 불소추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견해가 여러가지 있지만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라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님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수사의 방법이 문제될 뿐 (대통령도)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특히 임의수사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반박했다.

금 대변인은 "헌법학자들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면제받을 뿐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압도적 다수의 견해"라며 "다만 재직 중 기소를 할 수 없으므로 체포, 구속 등은 금지되고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와 기소가 모두 안 된다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검찰·경찰이 수사하고 기소를 해봤자 제대로 될 수 없고, 국가의 위신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직 중에 하지 말고 탄핵을 통해서든 직에서 내려가거나 임기가 끝나고 하라는 게 (헌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대의 한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엄밀히 말해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나온만큼 기소를 못하는 것이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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