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9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6인)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공동으로 기부금․성금․회비․후원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의안번호 : 029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21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94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21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은 체험하는 직업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

◇의안번호 : 029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23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속도 위반 단속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5인) :공공기관이 업무상 이해관계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294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3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건축물을 포함하여 해당 건축물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함.

◇의안번호 : 0295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295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0인)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그 최소 자격요건 등이 포함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등 18인)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하며,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위원회는 매주 월․화요일 오후 2시에, 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는 등 의사일정 기준을 마련함.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면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5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등 18인)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보좌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되,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보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용을 허용함.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거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8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임용요청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회사무총장은 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등에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5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등 18인) :국회의원을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에서 삭제함.

◇의안번호 : 02955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4인)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지출의 예산 및 결산, 재산상황, 사업계획 집행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하며, 출연금․회비․기부금 등의 강제적 모집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 주무관청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95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전기요금 체계를 누진배율은 12배의 범위에서, 누진단계는 6단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매년 7월․8월․9월에만 누진배율은 3배, 누진단계는 3단계로 변경된 요금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요금체계 변경 시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요금은 변경된 요금제로 계산하여 환급조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57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김선동의원 등 10인) :책임개시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보험계약자의 자살 또는 자해를 재해사망으로 인정하는 특약이 있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재해사망보험계약에 대하여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보험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2인) :시행령에 규정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금지 장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공공의 안전과 평온함을 깨뜨리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규제를 완화함.

◇의안번호 : 0295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광해방지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시급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광해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함.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수지차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단의 사업에 채무이행보증사업을 추가하고, 정부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의안번호 : 0296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1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민자유치사업 및 민간개발자와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조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재정비함.

◇의안번호 : 0296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간행물을 출판 또는 유통하는 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의안번호 : 029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2인) :교육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또는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에 특별교부금 재원의 60%를 교부하도록 함.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 기준․내역․금액 등 운용에 따른 집행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63
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천정배의원 등 13인) :외교부장관은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조약체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조약체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둠.

◇의안번호 : 0296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1인)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자기거주분 외의 실을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민간임대주택으로 인정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에서 위락시설 등 유해한 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과 임대주택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되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6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9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군수용마약류의 사용․관리 등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법률로 규정함.

◇의안번호 : 0296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공공목적의 노외주차장을 사립학교의 교지에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보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22인)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수도권 교통정책을 전담하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을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함.

◇의안번호 : 02969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정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조성ㆍ운용하여 오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여 외교부장관이 운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7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1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등기소에 의무적으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상 건물표시변경등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97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1인) :종전에는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도록 한 것을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축허가 시 「수산자원관리법」 및 「초지법」에 따른 행위허가 및 초지전용허가도 의제되도록 함.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허가처리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 시 일정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건축허가 후 공사 착수 연장 가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림. 건축주가 공사 착공신고 전에 경매․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기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의 제정에 맞추어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추가함. ※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의안번호 제2969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97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그 지역의 지정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정 해제 절차 등을 마련함.

◇의안번호 : 02974
재정건전화법안(정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적정한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의 제출 의무화, 중앙관서의 장 등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재정 정보 및 통계의 공개 등의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97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1인)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험물질 운송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과 방재활동 지원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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