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월 28일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9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97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여권 반납, 발급 거부․제한 사유에 대통령기록물 유출 또는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을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의안번호 : 0297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5인) : 세정제, 방향제, 섬유유연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일반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등을 해당 제품에 표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7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여객 운임․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철도사업자가 여객 운임․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심의하도록 하고, 여객 운임․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현재 시행 1주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한 것을 1개월 전에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7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7인) :노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유인ㆍ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함.

◇의안번호 : 0298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하여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029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3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생활기록에 기록․관리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82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

◇의안번호 : 0298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1인)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공정규격의 설정 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전문가의 자문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대체함.

◇의안번호 : 02984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1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성분등록을 할 때에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에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포함량을 함께 등록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8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수산질병관리사도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98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1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수립․시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8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관광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둠.

◇의안번호 : 0298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4.00%로 상향 조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98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0인) :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특례를 규정함.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언론사등에게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격권 침해배제청구권과 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인격권 침해배제청구권과 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언론사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 침해 구제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지않도록 함.

◇의안번호 : 0299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3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함.

◇의안번호 : 0299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3인) :유치원의 장은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99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

◇의안번호 : 0299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3인) :입학전형료의 면제․감액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입학전형료의 반환기한 등 금전적 납부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의안번호 : 029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5인) :저소득층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명확히 하고, 장애인, 노인 등 체육소외계층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함.

◇의안번호 : 0299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의원 등 17인)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경영․회계 등에 대한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한 경우를 추가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9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 결정 시 인근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료 심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도로관리청의 통행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에 유료도로의 이용자 대표를 추가함.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결정 시 인근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유료도로의 구간 별 요금이 전 구간 평균 요금의 두 배를 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299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4인) : 가축인공수정사가 고의 등으로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등에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99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 및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제외함.

◇의안번호 : 0299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2인)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최대한도를 신고자의 정년 기간까지의 보수 예상액 총합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분식회계 시 그에 따라 얻는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00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협동조합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에서 파산한 경우를 제외함.

◇의안번호 : 0300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의원 등 16인)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서 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에 여유자금의 운용명세서 및 감독결과를 추가함.

◇의안번호 : 03003
한국언론인공제회법안(박광온의원 등 11인)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인공제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공제회의 회원자격, 대의원회와 이사회 및 감사, 공제회의 사업, 공제회의 자본금, 회계연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30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교 기숙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임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학교기숙사건립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0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6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용 전력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력 전기요금의 80%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300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3인) :「해양경비법」에 따라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함정으로써 장래에 해양경비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30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관광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상비의약품을 갖추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종사원 등에게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의안번호 : 030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0300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기술료(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및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030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중 기준 중위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30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영업비밀을 이유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물질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30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별도로 특별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의안번호 : 030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보상금 중 기준 중위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함.

◇의안번호 : 030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진료감면을 해주며, 참전유공자의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도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조정함.

◇의안번호 : 03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2인) :국내 기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 등의 대가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의안번호 : 030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2인) :조세심판에서 납세자 및 처분청 등의 의견진술권을 강화하고, 조세심판관회의 인용결정이 법원의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과 다른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처분청의 재의요구를 허용하며, 재의요구 시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30일 이내에 심리하여 결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1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2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국무총리 주재로 간사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발생 관련 부처들로 구성된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0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전현직 공무원이 요구받은 증언 또는 제출 서류등의 내용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사항인 경우 증언 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 및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 030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0인)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한을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날부터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까지 30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개정함.

◇의안번호 : 0302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공고에 따라 의제되는 대상을 확대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음주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료 등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1인)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5년까지로 7년 연장함.

◇의안번호 : 030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의 등록,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0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구호복구비의 선지금 및 반환, 긴급구조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 인증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302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채용ㆍ고용하는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0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국회의원과 정부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법체계가 간결한 법률안을 입안하여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률 간의 연계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다부처소관법률안과 융합법률안을 입안하도록 하며, 국회와 정부는 융합법률안의 입안 기준 및 통폐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2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의용소방대원에게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함.

◇의안번호 : 0302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5인)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보험가입신고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항공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2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시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3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 등 10인)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근거에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음부담금을 추가함.※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3035호) 의결전제

◇의안번호 : 03031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심리적 장애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등 보건 위생을 포괄하는 보건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의원 등 14인) :행정자치부(종전의 안전행정부)를 이전 제외 대상 부처에서 제외하고,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개발계획의 제안권을 부여하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기반시설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과 종합운동장을 추가하고, 종합운동장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0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2인) :준법지원인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35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우의원 등 10인) :군사기지․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및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군훈련장으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 및 소음․진동 대책 마련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운용 •민군공용비행장에 착륙하는 민간공항기의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63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3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0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5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부금 내역을 추가함.

◇의안번호 : 0303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연안습지 기초조사 등 각종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및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 취소요건을 강화함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예외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기관에 󰡐해양생물자원관󰡑을 추가하고, 허용용도는 관람용․전시용에서 교육용으로 변경하며, 해양동물 혼획 신고기간을 48시간 이내로 단축함.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폐지하고, 혐력금 반환사업 시행자에 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대행하는 자를 추가함.

◇의안번호 : 0303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등 18인)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으로 하여금 재화등의 판매를 시작할 때에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재화등의 판매를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기관 등과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5급 이상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 또는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둠.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제도 개편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이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 제도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4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특정범죄󰡑의 적용범위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를 추가함. 범죄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0304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기관 등과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일정 장애등급 이상의 등급을 판정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을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 또는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둠. 국가보훈처장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등록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의안번호 : 0304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4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최소기간을 1년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0304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3인) :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야에 대한 조사권, 조정권 및 고발요청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하여 갑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조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04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3인) :하도급거래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조정권 및 고발요청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하여 갑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조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04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3인)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제1종․제2종․제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제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 범위를 70 이상 90 미만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030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해당 산림 내에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던 자가 채굴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각종 개발사업을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였으나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04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인 보훈보상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보도록 함.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0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한 자료의 효율적인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0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여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5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기관 등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특수임무부상자를 채용ㆍ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한 자료의 효율적인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05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이사회 내에 회장 및 이사․감사 등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외이사를 제외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과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305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24인)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05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7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비용추계요구서 첨부

◇의안번호 : 0305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후조리업자 등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산후조리업자가 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경우 등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05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의 효과적 집행과 관계 부처 간 업무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상자 기념사업에 관련 영상물 및 출판물의 제작 등을 추가함. 의상자 등에 대한 주거보호를 실시하고, 의사상자유가족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305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3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야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 중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함.

◇의안번호 : 030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등 15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이 수출전문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의안번호 : 0306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4인)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하여 감사 기능을 통한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0306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5인)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등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06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등 16인)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부여함.

◇의안번호 : 030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 등 10인)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으로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303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06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외에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06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21인) :문화재청장 등의 문화재 관련 지침서에 재난 및 도난 대응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306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23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

◇의안번호 : 0306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8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공급시설이 취약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가구 수가 적거나 저소득층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가스공급시설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하도록 하고, 개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의 분담금까지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6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7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경량항공기에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사고 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기체결함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경량항공기 탑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의안번호 : 03069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수산직불금의 지급 대상에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을 추가하고, 수산직불금의 지급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에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 등을 추가함.

◇의안번호 : 0307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1인)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구제에 기여하고자 시․도지사에게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07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1인) :광역자치단체에도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07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도로에서 야생동물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야생동물의 구호 및 교통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환경부장관 등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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