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제주특별자치도는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조례안은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에 맞춰 인용조문을 현행 74조에서 86조로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주요내용을 보면 취수 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인 애월∼대정의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상수도와 공공 농업용 급수시설에서 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 사설 지하수는 신규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업용과 공업용 지하수를 생활용 음용수로 사용을 못하도록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한달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 허가량의 50% 미만인 경우 연장허가 시 허가량을 감량하고, 취수 허가량이 한달 1만5000t 이상 사업장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동이용을 악용한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과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뭄과 재해 등으로 공공용수를 중단하는 긴급한 때에 만 도지사가 공동이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오는 21일까지 환경자산물관리과 또는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 때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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