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의 성주군 연락사무소장과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3일 4·13 20대 총선 당시 이완영 후보 성주군연락소장 박모(45)씨에 징역 8월, 회계책임자 임모(여·38)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비와 기름값 등 법정 외 수당 30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금품제공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경미하다는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사무소가 아닌 선거연락사무소 관계자의 징역형은 의원직 상실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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