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대전지역 4개 공공기관이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 사이비기자와 언론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해 주목된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를 비롯해 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4개 공공기관은 다음 달 부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와 광고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이들 공공기관들은 사이비 기자와 언론에 의한 폐해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개월 전부터 협의를 거쳐 이같은 기준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관이 세운 출입기자 제한기준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공갈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방화·마약)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각종 제한조치가 뒤따른다.

보도자료 제공과 함께 취재편의가 즉각 중단되며 광고와 신문구독 등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 해당 기자가 근무하는 소속 언론사에 대해서도 1년간 동일하게 제재된다.

아울러 신규 출입을 희망하는 기자도 명예훼손이나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제재조치가 시행된다.

이밖에 공공기관들은 기자들이 신규 출입신청을 하면 본인에게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 동의서를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한 뒤 그 내용을 타 기관에 통보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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