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원대학교 전경
【의회신문】충북 괴산의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 선고 공판이 오는 13일 진행된다.

대학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 전직 단체장, 현직 공무원, 변호사, 건설업자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만 무려 25명에 달한다. 이들 중 일부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자신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퇴출 위기까지 놓였다.

1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법 형사11부 심리로 13일 오후 2시 중원대 건축비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피고인 25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법 위반, 범인도피, 직무유기, 부정처사후수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이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2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임각수 전 군수와 괴산군청 공무원 3명을 비롯해 도청 공무원 1명이 포함됐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게는 징역 1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A(54)씨에게는 징역 3년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B(53)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받은 괴산군 공무원 C(34)씨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청 공무원 D(57)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징역형을 구형받은 이들 공무원이 이를 확정받으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E(48)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2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건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학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 학교법인에는 실형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중원대는 용도 변경이나 건축 허가, 사용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4년 7월께 막무가내로 학교 내에 기숙사 2동 등을 신축했다. 건물을 완공하고 난 뒤 군에 용도변경 신청 등 착공 전에 해야 할 인허가 과정을 이때서야 들어갔다.

임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들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용도변경을 위해 허위 공무서까지 작성하며 도에 군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도가 현장 점검을 통해 중원대의 불법 건축 행위를 발견하고, 군에 철거명령과 형사고발 권고를 내렸다.

중원대는 철거명령 등이 부당하다며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처분을 청구했고, 이에 대한 인용을 받아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 명단이 사전에 유출돼 중원대로 흘러들어 갔고, 인용 결정에 일부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중원대 재단 관계자는 물론 이를 눈감아 준 관련자 전원이 결국 나란히 법정에 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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