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원주시의회는 사과하고 특단의 조치로 성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강구하고 친척여동생 성폭력사건으로 2심에서 7년 실형을 선고 받은 한모 시의원에 대한 제명조치를 해야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한모 의원에 대해 지난해 1월 사건발생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의원직사퇴, 시의회 제명처리, 조례개정 등을 촉구해 왔다"며 "현재까지 성폭력·아동학대·살인 등 연루자에 대해서는 사건발생 시 즉시 징계하고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관련 조례는 개정돼 적용하고 있으나 의원직 제명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런 사람은 원주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원주시의회는 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주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한모 의원이 사퇴하거나 원주시의회가 한 의원을 제명할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꾸준히 대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촌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원주시의회 한모 의원에게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한이수 기자
webmaster@icounc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