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으로 벌금형… 후보 적절성 논란

【의회신문】충북 괴산군수 재보궐선거에 도전한 예비후보 7명 가운데 3명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예비후보자 3명이 신고한 전과는 수도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공직선거법, 사기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민의를 대변할 적임자로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충북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임각수 군수의 중도 하차로 오는 4월 12일 치러지는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출마를 선언한 임회무 충북도의원까지 포함해 총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국민행복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이 중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 후보자는 3명이다. 벌금형 전과가 2범인 예비후보도 2명이다.

더민주 박세헌(56) 청풍종합관리㈜ 대표는 수질환경보호법을 위반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전과기록 2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환동(76) 전 충북도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건의 전과가 있다.

▲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충북 괴산군수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7명 가운데 3명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과 2범인 후보는 2명이다.
국민행복당 박경옥(44·여) 수도농업사관직업전문학교 이사장은 사기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정당인 이모(57)씨는 "비리 전력자는 당 차원에서 공천을 과감히 배제하고 도덕적으로 철저히 검증해 최종 후보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모(47·괴산군)씨는 "전과만 보고 후보를 검증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민의를 대변할 괴산군수 후보로 적절한지 면면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비리로 구속된 임각수 전 군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민들은 검증된 후보를 군수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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