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세종시는 올해부터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통해 한옥 진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옥 신축 때 총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0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읍·면지역과 행복도시 1-1 생활권 한옥마을 조성지 등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세종시청을 찾아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한옥 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구비서류는 ▲한옥건축 계획서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 및 현황 사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사업비 지출 계획서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등이다.
세종시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미래의 건축자산인 한옥 보급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 편안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webmaster@icounc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