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토론회'

▲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의회신문】이시종 충북지사가 21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자체 주요 정책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입법권은 물론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은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종속적 관계 형성을 조장하는 국가 중심의 재정운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 정부의 과도한 제한이 각 지역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창의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다양성부터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이 고작 2개에 불과한데, 광범위한 지방자치를 담아내기는 역부족"이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역사적 분기점인 지금,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헌법에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중앙 정부가 사용처를 정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폐지와 과도한 지방비 매칭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국고 보조사업 체제 개편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광역 시도와 유사 중복 업무가 적지 않은 보훈지청, 지방통계청 등 특별행정기관을 과감하게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시도지사·시장군수협의회, 시도·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 지사와 함께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 정기열 경기도의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정형진 성북구의장, 이헌환 아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분권형 개헌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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