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백산 중턱 해발 700m에 위치한 희방폭포에서 요란한 굉음과 함께 하얀 물보라가 쉴새없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소백산국립공원 제공)
【의회신문】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4월말까지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원 측에 따르면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 해빙기 낙석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4월 말까지 총 20개 탐방로 100.6㎞ 중 7개 탐방로 51.6㎞를 통제한다.

영주지역은 초암사~국망봉 구간 4.0㎞,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구간 2.7㎞, 국망봉~늦은목이 구간 25.0㎞, 연화동~연화동삼거리 구간 3.6㎞, 남대분교~늦은목이 구간 3.18㎞ 구간 등 5개 구간이다.

하지만 영주지역 삼가~비로봉~어의곡삼거리(6.1㎞), 희방주차장~연화봉(2.9㎞), 연화봉~비로봉(4.3㎞), 주정골~죽령(2.0㎞), 달밭골~초암사(3.1㎞), 소백산역~희방3주차장(1.5㎞), 초암탐방지원센터~초암사(1.93㎞), 점마~하좌석(4.1㎞), 당골~유석사 하단부(3.2㎞) 등 9개 구간 29.13㎞은 연중 탐방할 수 있다.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원 측은 산불조심기간 중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적발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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