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하청업체로부터 상납금을 받아 챙겨 논란이 된 대구지역 주류업체 금복주가 이번엔 명예훼손으로 피소됐다.

14일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금복주 전 부사장 박모(61)씨에게 상납금 2800만원을 바친 A하청업체 대표 B씨가 이번엔 금복주 김동구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 “금복주 측에서 우리 회사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중간에 가로 챘다고 언론사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금복주의 허위 입장발표로 인해 거래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복주 측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복주 관계자는 “현재까진 드릴 말씀이 없고 내일 회의를 통해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추석 때 금복주 홍보아르바이트 생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에 대해 설문을 하던 중 몇몇 아르바이트생들이 타 업체에 비해 임금이 적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복주는 하청업체 3곳으로부터 상납금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부사장 박씨가 구속되고 전 홍보차장 송모(45)는 불구속 입건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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