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그렇게 됐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비정한 계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딸 A(10·여)양을 화장실에서 밀어 욕조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계모 B(3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4일 오전 7시30분께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A양이 계속 울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가슴을 밀쳐 욕조에 부딪힌 A양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하지만 B씨는 크게 다친 A양을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학교에는 "아이가 아파서 못 간다"고 둘러댔다.

 10시간여가 지나도록 방치된 A양은 결국 아버지 C(33)씨가 퇴근한 뒤 112와 119에 신고했지만, 입과 코에 피를 흘린 채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양과 함께 있었던 B씨와 C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양이 옮겨진 병원의 CT촬영에서 외상성 뇌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B씨에 대해 밤샘조사를 해 이날 오전 B씨에게서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 임의동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B씨는 "아이가 이날 오전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그렇게 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계모가 119구급대 등에 신고하지 않고 술을 마신 것과 퇴근한 아버지가 112에 바로 신고한 이유 등에 대해 경위를 추궁해왔다.

 경찰관계자는 "A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부검을 의뢰하고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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