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검찰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난 광주시의회 조영표 의원(전 의장)에 대해 징역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5일 오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졌다.

 법정에서 검사는 "조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의원은 함께 기소된 공범들과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2013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9회에 걸쳐 7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변호인은 "정치인으로 활동하다 보니 청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교사 채용이나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부정한 돈을 받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조 의원 역시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선 기초의원 출신인 조 의원은 2010년 광주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다. 2014년 7월부터 2년 동안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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