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도중 투표지를 훼손한 60대와 불법 선거운동을 한 60대 주민자치위원 등 2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유권자 최모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최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35분께 광산구 월곡1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에서 제공한 투표용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홧김에 찢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투표관리관은 최씨가 훼손한 투표지를 수거해 확인도장을 찍어 다시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표는 무효표로 처리됐다.

 선관위는 또 지난 2일 오후 2시께 모 대선 후보 연설·대담차량 아래에서 공개적으로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특정 후보 홍보문구가 적힌 소형 플래카드를 들고 선거운동행위를 한 60대 주민자치위원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투표지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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