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본인에 대한 제명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6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석원)는 판결문에서 "안상식 경남 함안군의원에 대한 함안군의회의 제명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법령을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함안군의회는 지난해 6월 정례회에서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한 사유로 안 의원 제명 안건을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안 의원은 지난 2014년, 2015년에 걸쳐 자신과 부인, 아들, 며느리 등이 대표로 있는 3개의 건설회사를 통해 함안군에서 발주한 도로개설공사 등 공사 8건을 수의계약했다.

 이를 두고 군의회는 안 의원이 군 발주의 건설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계약체결과정에서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의원의 영향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안 의원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현행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와 지자체간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자신 소유의 건설회사 1곳을 통해 다른 건설회사 2곳을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고 3곳 모두 안 의원의 영향력하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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