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월 6~19일 춘계가축예방접종기간으로 정하고 반려견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아울러 의무 등록대상인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서는 동물등록도 병행해 동물등록제의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예방접종 대상은 대구 시민이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며 대구시는 1만2천600(대구시 반려견 사육: 6만 마리) 마리분의 백신을 동물병원에 공급 완료했다.

광견병 접종을 희망하는 반려견 소유자는 대구시 내 동물병원(170개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직접 방문해야 하며 한 마리당 접종시술비 3천 원(기간 외 2만 원 정도, 병원마다 상이)을 부담해야 한다.

예방접종 기간 내 접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접종받지 못한 반려견은 추계(10월 중 예정)에 실시되는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대구시 신경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광견병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지만 예방접종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며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반드시 매년 1회 접종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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