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근절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3월 13일 공무원의 선거 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선거법 특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육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확립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산하 전체 직원, 5개 읍·면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900여 명이 교육에 참가한다.

특별교육에 앞서 개최되는 결의대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부산시 소속 공무원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기장군선관위에 결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 기획 참여 금지 ▲ 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운동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 중립 의무가 부여되고 선거운동 금지,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선거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하에 이번 특별교육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강사 김재용 지도홍보계장)에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장·주민자치위원 등이 일상에서 위반하기 쉬운 공직선거법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사후 단속이 아닌 사전 예방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 선거운동이 과열될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선거지원단을 추가로 모집해 감시활동에 나서는 등 단속과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