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 보호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을 총괄·지원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협력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 이하 연구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과 국민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고충 민원, 행정심판 업무와 관련한 각종 정보·통계 자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110국민콜 등에 접수된 국민의 다양한 정책 제언이나 민원 등의 빅데이터를 연구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부패인식지수(CPI) 제고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심사·보호 등 부패방지 정책 개발 ▲사회적 약자보호 등 국민권익구제 확대방안 ▲민원분석 및 국민소통 활성화 등에 대해 연구 및 자문을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두 기관은 주요 정책 관련 공동·위탁연구 실시, 공동 학술대회·토론회·간담회 개최 등 협력 사업 영역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경제·인문사회계 23개 국책연구기관 및 3개 부설기관을 총괄하는 연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보호 분야에서 그간 연구회 소속 개별 연구 기관과 추진되던 협력사업을 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보호정책의 발전과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반부패 및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연구회와 국민권익위가 공동으로 좋은 방향을 모색할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국책연구기관들이 청렴 사회 구현과 국민 권익 신장에 기여하는 명견 만리의 지혜를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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