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체계 일대정비와 한국사회 대개조

법령의 숲 - 전문자격형 법률 모델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 헌법, 행정법, 법정책학)

 

사회가 발전하면서,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기술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전문가 전문인력의 영역은 이른바 <전문자격형> 법률 모델인 자격법제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

 

구체적인 입법례로는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약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 중개 영역에 대한 관리감독에 중점을 두면서 비교적 <엄격관리형> 법률 모델에 속해있던 중개사 영역의 경우,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이 2개의 법률로 분화되면서 공인중개사도 나름 <전문자격형> 법률 모델, 자격법제의 대열에 합류했다.

 

의사인력과 의료보조인력을 다루고 있는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의 자격근거를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등도 <전문자격형> 법률 모델의 성격을 띈다. <전문자격형> 법률은 계속해서 순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문자격형> 법률 모델은 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지만,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논의 등 일부 자격법제간 통폐합 논의도 전개되고 있어, 향후 일시적으로 나마 입법례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사회의 세밀한 발전을 뒷받침 하기 위해 강구된 <전문자격형> 법제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사회 분야 간의 유기적 협업이나 교류를 단절시키고, 특권화, 이권집단화, 특수계층화 되어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로 직업적 보장을 받는 전문가일수록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더욱 존경받는 그룹이 되려는 노력을 항시 견지해야 할 것이다.    

(연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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