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국회 제출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

은 중고차 매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성능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차량 점검과정에서 차량침수나 교통사고이력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위조해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담은 자동차성능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성능점검자의 부실한 점검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자동차성능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차량을 구입한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자칫 운행 중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법개정을 통한 제도보완에 나서게 되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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