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8월 넷째 주(8월 20일∼8월 24일)에 총 9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96건(의원발의 91건, 정부제출 5건), 결의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49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등 11인) :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9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등 12인) : 피고인이 농아자일 경우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9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등 10인)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양성한 강사에게 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9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등 10인) :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이상수온을 포함함.

◇의안번호 : 1494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등 11인) :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로 대체복무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병역법」에 대체복무역을 규정하고, 「병역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병역의 특례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둠. ※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95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95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2인) : 남북협력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의 발굴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연구․조사 및 교육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간의 문화교류 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1495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1인) :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96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0인)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부품의 교체주기가 지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부품을 교체하도록 하여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의안번호 : 1496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0인) : 현행법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하여, 폭염에 의한 고수온 현상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96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등 10인) :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혁신성장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하고, 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혁신성장사업에 과감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9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0인)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 등의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소, 연락처󰡑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서면결의서 등을 공개 및 열람․복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496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등 19인) :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도록 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기업의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안번호 : 149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0인) :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이상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개표참관인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함.
 

◇의안번호 :14951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등 11인) : 대체복무요원을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복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비롯한 각종 군사훈련 등을 대체하여 각종 지원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대체복무위원회를 병무청장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하여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대체복무요원은 평화통일의 증진, 전쟁 예방, 보훈사업, 재해․재난에 대한 복구 등에 관한 지원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집총 또는 인명 살상 등과 관련한 업무는 대체복무요원의 업무에서 제외하며 복무기간은 3년 8개월로 함. •대체복무요원의 신상 변동 시 통보 절차, 연장복무,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규정하고, 대체복무요원의 허위 편입, 소집 기피, 대리복무 또는 복무이탈 등의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 「병역법」(의안번호 제1494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952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95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0인) : 농업 재해에 폭염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95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등 10인) : 「민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에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함.

◇의안번호 :1495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등 10인) : 「민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에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함.

◇의안번호 : 14956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0인) : 해양환경종합계획 등에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9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등 10인) : 행복기숙사에 대하여도 직영기숙사와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한편, 행복기숙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495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1인) : 현행법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등록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49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등 15인)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9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등 15인)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9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등 15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9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등 10인)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등 과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497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등 12인) :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97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 대법원장이 판사의 자질평정을 함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97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등 10인) :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의안번호 : 1497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등 10인)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교육기관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497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등 21인) : 현행법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외에 에너지수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수출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975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김정우 의원 등 11인) :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국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조사, 연구 및 정책적 제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97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등 11인) : 시행령에 규정된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내용의 대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해외 이용 시 결제 통화별 수수료도 함께 서면으로 내주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97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1인) : 제주4․3사건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희생자․유족 또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국가는 제주4․3사건에 관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97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1인) :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이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의안번호 : 149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1인) : 사립박물관 등이 수도권 외로 이전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98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98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0인) :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98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0인)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또는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경우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98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1인)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및 모욕․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함.

◇의안번호 : 1498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0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개함.

◇의안번호 : 1498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등 13인) :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해상발전 또는 해양과학 조사 및 해양환경 보호ㆍ보전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98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 정부는 올바른 게임물 이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98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 교원에게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성관련 행위로 징계를 하는 경우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양정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98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등 14인)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내 개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498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등 12인) :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주민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둠으로써 전력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 1499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등 11인)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임용․복무․상훈 등에 관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관계 법령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공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9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예산 지침으로 이뤄지고 있는 특수활동비 집행을 법률에 명시하여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9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함.

◇의안번호 : 1499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를 추가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로 판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9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99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함.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9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99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0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부정청약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99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등 10인)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보육시설 운영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99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등 10인)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함.

◇의안번호 : 1499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용도, 수입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9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등 10인) :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의안번호 : 1500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등 11인) :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500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등 10인) : 어린이통학버스의 소유자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1500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0인) :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

◇의안번호 : 1500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등 13인) :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함.

 ◇의안번호 : 150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고,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함.

◇의안번호 : 15005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6인) :해외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해외공사의 지급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5006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500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 공직자의 재산등록대상에서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을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1500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등 10인)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로부터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500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소년원의 시설 기준, 국가의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50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4인) : 국회의원이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한 경우의 징계안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설정함.

◇의안번호 : 1501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확산 우려가 큰 경우 확산 여부 확인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한 후 사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 등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 통지 시 조사대상자가 감염목 등을 인위적으로 옮길 우려가 있거나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50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등 15인) : 숲길관리청이 산악오토바이 전용 숲길을 다른 레포츠 이용자의 숲길과 연접․중복되지 않게 지정하여 건전한 레포츠로서의 발전을 유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501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0인) :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미세먼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측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501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1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산업․안전기술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그 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150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등 10인) :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자에게 재정적 책임을 지우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는 해당 재․보궐선거의 후보추천을 제한하려함.

◇의안번호 : 150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1인) :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여, 즉각적인 응급조치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보건 향상에 일조하고자 함.

◇의안번호 : 150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제품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5018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등 10인) : 규제프리존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완화구역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하고, 규제프리존특구에 대한 사항과 특례들을 규정함.

◇의안번호 : 15019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장) : 2017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150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0인) : 도심 내 도로 운행속도 제한을 시속 50킬로미터 이내(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하향 규정함.

◇의안번호 : 150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등 11인) :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수준을 상향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자가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502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등 10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5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0인) :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50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등 10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현행 0.5˜2%에서 0.5˜3%로 상향하고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함.

◇의안번호 : 150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등 10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표준산출세액(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502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편차해소를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150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등 10인) :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의안번호 : 1502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등 10인) :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50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등 14인) : 청원요건을 완화하며,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청원의 심사경과와 처리결과를 게재하도록 함.

◇의안번호 : 15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등 12인) :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음원, 음반 사용료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50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0인) : 위기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증설하거나 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8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50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등 10인) :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자 등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직에 복직하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503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 종류별 임금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1503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등 17인) : 쌀 목표가격 산정 시 쌀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2018년산부터 2020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245,000원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행 5년 간격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을 도입 당시와 같이 3년 간격으로 조정하여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의안번호 : 150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등 10인) : 선거권 및 피선거권(대통령 제외)을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50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등 10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ㆍ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503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등 10인) : 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을 허용하는 한편, 진흥원 사업수행기관 중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아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출연․출자도 허용하도록 함. •진흥원의 업무에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허용함.

◇의안번호 : 1503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등 10인) : 이민ㆍ통합기금을 설치, 조성하여 재한외국인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 기금운용위원회, 회계기관, 기금 계정의 설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감독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503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부에 하천의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5040
인권교육지원법안(정성호 의원 등 20인) :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함. -국가인권위원회는 5년마다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인권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둠.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원을 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4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504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등 18인) :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지원법안」을 제정하면서 현행법에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 「인권교육지원법안」(의안번호 제15040호) 의결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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