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미승인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 금지하여 생태계 보호“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미승인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엄격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또 이 제한을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로 미승인 해양수산용유전자변형생물체가 적발된 경우는 총 2건에 그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수입·생산한 자 및 폐기·반송 명령을 위반하여 유통한 자 등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이 있어, 그밖에 제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었다.

최근 관상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국내 자연 생태계에 방출될 가능성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자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예측 블가능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안전성을 승인받지 못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유통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자연 생태계에 교란이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