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민연금 전문인력 양성기관, 연기금전문대학원 디딤돌 역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요업무에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담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했던 당초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처음으로 법안에 명시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보건복지위원 김광수 의원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보건복지위원 김광수 의원 (전주시 갑)

이어 김 의원은 “연기금전문인력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조성’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위해 법안 내용의 일부 수정을 오랜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인 만큼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할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기관은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여건 조성을 위해 국제적인 금융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연기금전문대학원으로 발전하는 디딤돌 역할도 제대로 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요업무(국민연금법 제25조)에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법 27조의3에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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