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첫 번째 국가로 탄생할 가능성 높아

태국 내각은 25일 동성 사이의 ‘인생동반자 관계’(civil partnership)*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기자 註)

* '인생동반자 관계'는 시빌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의역한 것이다. 현재 학계나 법조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직 없으며 영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시빌 파트너십으로 사용한 용례가 있다.

영국에서는 Civil Partnership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미국 등지에서 시빌 유니온’(Civil Un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의미상 동의어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인생동반자관계는 결혼에 준하는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을 뿐 결혼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2004년 인생동반자관계법(Civil Partnership Act 2004)을 제정하면서 동성간에도 결혼한 이성 커플이 누릴 수 있는 정도의 법적 권리를 허용했고, 2013년 동성결혼법(Marriage (Same Sex Couples) Act 2013)이 제정되면서 더욱 강화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5626일 동성결혼(Same-Sex Marriage)은 헌법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역사적 판결을 내린 바 있다(Obergefell v. Hodges, 576 US _ (2015)).

20175월 대만 최고법원이 동성혼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아시아 최초의 동성혼 합법화 국가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졌다. 그러나 20181124일 치러진 레퍼렌덤(국민투표) 결과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회의 최종적인 입법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동성 커플들에게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할 이 법안은 20192월로 예정된 총선* 직후, 과도의회격인 국가입법회의(National Legislative Assembly: NLA)의 최종 논의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 2014522일 쿠데타를 주도한 쁘라윳 짠오차(ประยุทธ์ จันทร์โอชา)는 군부 통치를 시작한 이후로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연기해 왔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동성 커플들도 이성 커플들과 유사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태국 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인생동반자 관계의 허용 연령은 20세부터이며 재산, 상속, 권리 승계 및 의료결정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동 법안은 태국 성소수자(LGBT) 일각으로부터 결혼과 마찬가지의 완전한 평등을 향한 진일보라고 환영받았지만, 이성간의 결합에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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