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채이배 의원실
사진제공 채이배 의원실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상시적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은행과 관(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관 주도의 구조조정은 정확한 실사와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의사결정의 책임소재마저 불분명해 국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은행 역시 그 자본의 성격 자체가 구조조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투입되도록 유도하여 구조조정 시장의 형성과 성장을 위한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민간 자본이 전문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구조조정의 주체가 관에서 민관으로,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민간 자본시장이 기업 구조조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특히 채이배 의원은 “기업의 구조조정은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 절차로 일원화 하고,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공급된 신규 자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여 기업의 회생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의 사회는 내일신문 이경기 기자가 맡았으며 법무법인 지헌의 대표변호사인 이창헌 변호사(공인회계사)가 발제하였고, 토론자로는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 김두일 본부장, 김성조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여성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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