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를 위해서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해야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전체 공공기관의 비율이 2017년 80.0%에서 2.1% 증가한 82.1%를 기록했지만, 강원랜드, 석유공사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관기관 13곳은 여전히 청년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어기구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은 모두 53곳으로, 이 중 산자중기위 소관기관 13곳이 포함됐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15~34세)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를 갖는다.

세부적으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0%), 대한석탄공사(0%), 신용보증재단중앙회(0%), 한국광물자원공사(0%),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0%), 강원랜드(0.94%), 한국특허전략개발원(1.4%),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1.51%), 한국지식재산연구원(1.81%), 한국특허정보원(2.09), 한국발명진흥회(2.27), 한국석유공사(2.52%), 한국지역난방공사(2.96%)로 집계됐다.

어기구 의원은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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