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의 각종 비위에도 징계 수위를 낮추는 이른바 ‘셀프 경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의원이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61개 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48개 기관에서 총 415건의 ‘셀프 감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 A직원의 경우 폭력 등의 규정위반을 사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헌신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과실 참작’을 들어 ‘정직 4개월’로 징계가 경감됐다. 또 한국석유관리원B직원은 채용 규정을 위반하고도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인정받아 ‘정직 1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징계 경감 제도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감경을 운영해 온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자체 기준에 의한 이른바 ‘셀프 감경’제도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 행태”라며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징계 감경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 경감 건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석탄공사가 5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동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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