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13.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13.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정했다. 

또한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될 수 있다.

앞서 검찰 개혁 입법의 또다른 축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적 위치에서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을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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