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은 표 위해 법 바꿔서 불법화, 불법기업은 법 바꿔서라도 봐주려 하나

채이배 의원
채이배 의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타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무책임과 검찰의 무리수로 고사할 뻔한 혁신산업의 싹에 가까스로 생존을 위한 지지대를 세워준 판결로 평가한다.

또한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은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산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으로, 본 의원은 국회가 개정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는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책임이 있다. 과거의 법률이 이미 있다거나 그로부터 형성된 현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해서, 아예 미래의 변화를 저지하거나 거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여당과 정부는 무능하다는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신산업의 등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과거와 미래의 조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타다 금지법>은 그 정반대의 방향을 택했다. 한 마디로 “돈을 내고 택시 영업을 하라”는 것이고 어떤 시도나 변화나 혁신이든 모두 다 현재의 제도 안으로 편입을 강제하려는 내용이다.

신산업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를 더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의 길이며, 벤처 4대 강국을 총선 대표공약으로 제시한 여당이나, 2021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곳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이런 법안의 통과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4월 총선에서 택시업계로부터의 지지를 받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진정한 혁신기업은 표를 얻기 위해 법을 바꿔서라도 막으려 하면서, 담합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KT는 법(인터넷전문은행법)을 바꿔주면서까지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이중적 행태가 ‘혁신’과 ‘민생법안’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한다.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욱 강력히 <타다 금지법>의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가 우리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번데기를 벗고 나오려는 나비를 돕겠다고 입김을 불어넣으면, 나비가 빨리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 날개가 망가져 죽게 된다. 과거의 제도를 기준으로 새로운 시도를 섣불리 재단하여 조급하게 제도화하려는 입법은 탈피 중인 나비를 향한 인간의 입김이 될 수 있다. 설령 그것이 호의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신산업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

‘타다’를 둘러싼 논쟁 중 한 갈래가 이제 막 첫 단계를 지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다음주로 예정되어 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에 무엇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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