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설치 단가 민간보다 1.8배 높게 산정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감사원은 17일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한 사업소 소속 A씨는 2017년 터널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방음벽 공사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맺은 뒤 특혜를 제공했다.

특정 업체와 공사 수의계약을 맺은 뒤 1억6000만원 상당 특혜를 제공한 서울시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A씨는 대체·대용품이 있는 해당 업체 제품을 방음벽에 설치하기 위해 회의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설계용역 종합보고서를 조작하도록 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특허 물품이라해도 적절한 대체·대용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설치 할 수 있다.

이후 A씨는 공사 물량 감소에도 1억6000만원 상당 계약 금액을 감액하지 않는 등 해당 업체에 특혜와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감사원은 A씨가 터널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관련 공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지방공무원법 72조에 따라 해임 처분하도록 서울시에 요구했다.

서울시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태양광 설비 설치 단가가 민간보다 1.8배 높게 산정된 점도 확인됐다.

관련법에 따라 제3자 단가계약 체결된 태양광 설비를 구매할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은 경쟁입찰을 전제로 낙찰률을 보정해 단가를 ㎾당 249만원에서 287만원으로 조정했다. 민간부문 단가인 156만~167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 결과 서울시는 공단이 제시한 구매단가에 따라 2018년 태양광 설비 153건 조달구매에 총 120억여원을 지출했다. 보정 전 구매단가로 재조정할 경우 16억여원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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