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

송언석 의원이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험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만 진행할 뿐 보험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5개 생명보험회사 중 24개사와 15개 손해보험회사 전체가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청구된 보험금 중 110만4,884건(3조8,484억원)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넘기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8%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 손해보험회사는 영업일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 소비자 대다수는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지연이자를 받아야 하는 보험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보험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면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험 소비자의 보험금과 지연이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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