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양수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양수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양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경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제한했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 있어서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경청장이 수사부서의 장을 통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조치의 일환으로 해경청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농해수위는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수사부서의 장을 해경 외부에서 모집해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원안에 추가해 수정의결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인사 출신은 중임을 금지하고 당연퇴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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