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현 위한 구체적 재원 방안 논의

범여권 의원들이 개최한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하는 안이 제시됐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방안이 나올 정도로 논의가 숙성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은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3일 국회에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홍기원·주철현·임호선·임종성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는 "월 30만~50만원 기본소득제 실시를 위해 GDP 9~15%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GDP 5%는 재정지출구조 개혁으로 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수준으로 늘리고, 추가적으로 GDP 10%는 보편증세와 부자증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구체적 증세 방안으로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정비 ▲기본소득세·사회보장세 신설(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 ▲토지보유세 신설해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 ▲종부세를 금융자산 포함한 부유세로 대체 ▲상속증여세를 생애누적수증세로 개편 ▲탄소세 배당과 연계한 탄소세 도입 ▲소득세·재산세 인상을 우선하되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도 고려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증세를 통해 GDP 10%에 해당하는 추가세수 212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한 용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마련 논의는 단지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수준이 아니라 선진국형 복지제도를 만들기 위한 조세·재정구조 혁신이 핵심"이라며 "기본소득제도 도입이 조세·재정구조 개혁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기본소득은 현존 복지제도를 뒤흔드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숙제"라며 "작년 9월 발의한 '기본소득법'을 시작으로 연구포럼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이후에도 기본소득 정책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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