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대한의사협회의 비상식적 '백신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중범죄자의 전문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직에 공통되어야 하고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특권을 국민위협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고 꼭 해야 될 일"이라며 "중범죄자 전문면허 제한에서 의사만의 특례를 요구하고,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경우까지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느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방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선생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일부 의사들이 진료거부(간호사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면 백신접종도 불가)라는 불법집단행동으로 방역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럴 위험이 있으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제도 즉 의사 지시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이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사가 단독으로 '백신 접종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의 비상식적 '백신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 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며 "의사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불법파업에 대비해 간호사 등이 예방 주사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를 5년 동안 면허 취소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20일 전국시도의사회회장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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