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5.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5.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위원장 윤관석)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체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판매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일반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운용사가 설명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신설했다.

또 수탁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운용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분기별 운용 현황 보고·자산운용보고서 교부·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외부 감사 도입 등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 투자형과 경영 참여형으로 구분되던 사모펀드 분류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 기관 전용으로 개편해 운용 규제를 일원화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일반 투자자의 경우는 보호를 위해 49인 이하 제한을 그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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