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금)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법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및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등 보상 가능 ▲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현행법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법률로 규정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송 의원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이 향후 재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며 “새로운 감염병 확산 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함께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을 3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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