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사업자 휴‧폐업 신고 시, 소비자에게 의무 고시

경영난 등으로 폐업하는 상조업체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납입한 ‘상조보험금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경남 진주갑)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경남 진주갑)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상조업체 사업자가 휴‧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상조업체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도 소비자로부터 상조보험의 보험료를 계속 받아 온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해당 사업자의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한 소비자는 10년 만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도 상조서비스는커녕 납부한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2016년 163개 → 2020년 77개) 폐업한 상조업체는 86곳이다. 절반 이상이 폐업한 것이다”라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 악화가 가속화되어 폐업하는 상조업체가 지속 증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상조업체 사업자가 휴‧폐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