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시 무기징역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은 발본색원, 무관용, 패가망신, 투기이익 몰수 등 센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라며 "면직조치 말고는 이들을 패가망신시킬 수도, 투기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 없다. 그런 법과 제도는 준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은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오랜 시간 가다듬어온 법"이라며 "시민단체 청원과 국토위원인 제가 직접 대표발의하는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사법 판단에서 쟁점이 됐던 미공개 정보 제공과 활용을 금지하고, 미공개 정보로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부동산 거래를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심 의원은 "여당이 들끓는 민심에 부랴부랴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 서랍에서 꺼내오고 있는데, 저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20대, 21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했다"며 "제가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3월 안에 최우선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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