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를 위해 횡령한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제3노총 설립 추진 등에 연루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이 선고됐다.

2심은 일부 혐의에 관한 판단을 바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원 전 원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국내 유명 호텔의 스위트룸을 임차하는 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다만 권양숙 여사 중국 여행을 미행하며 감시한 부분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을 미행하고 감시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1심과 같았으며, 민병주 전 단장만 다소 줄어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댓글로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았다.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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